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일부 주민들이 사드 부대로 향하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차량을 검문하는 것과 관련, 경찰이 14일 오후 불법 검문 시설을 철거하려다가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성주경찰서 측은 "민간인이 부대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불법 검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도 해당될 수 있다"며 "그동안 자진철거하도록 대화를 해왔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차량들을 막아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지난 4월 26일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사드 부대로 들어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옆 도로를 막고 검문을 하며 차량들의 사드 부대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날 사드 반대 수요집회가 열리면서 250여 명(경찰 추산)의 주민들이 모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수요집회가 끝나고 성주골프장 정문까지 행진을 했다. 성주골프장 정문 100m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이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 골프장 정문 50m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수차례 불법집회를 중지할 것을 경고했다.
사드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대책위원회 등은 "사드 레이더 운영은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때 트럭 조수석에 탄 주한미군이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주민을 촬영했는데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 일부 차만 검문한다. 유류를 실은 차량이나 미군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다"며 "불법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와 운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경활동인데, 모든 차량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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