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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배임' 유섬나 구속 기간 연장…26일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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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이들 업체에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6일께 유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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