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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2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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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으로 정식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대검 감찰본부의 기소에 따라 검찰 특수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이끄는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천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고 봤다.

이 지검장이 돈 봉투 교부 행위가 뇌물·횡령죄가 아닌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검찰개혁 로드맵엔 없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됐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과녁을 모두 맞힌 셈이 됐다.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퇴출하고,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체계를 파고들며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이 같은 쇄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외과수술식 검찰개혁은 조만간 돛을 펴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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