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불과 6시간여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불법체류 여성과 그의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여성의 심리 상태와 이후 양육 의지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친모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연인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유성구의 주거지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연인 B씨와 함께 인근 보육원으로 이동해 태어난 지 6시간여밖에 지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두 불법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한 걱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A씨가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범행 당일 대전 유성구 일대의 기온은 10도 초반까지 내려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류 중 홀로 출산한 상황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출생신고 이후 꾸준히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 유기에 가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자신의 친자라고 잘못 알고 범행에 이른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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