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 근로자(본지 3월 10일 자 29면 보도)가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비자까지 받아 화제다.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 근로자인 니말(38'사진) 씨가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니말 씨가 화재현장에서 이웃을 구하다 다친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니말 씨에게 치료비자 승인까지 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자 승인과 관련한 서류상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며 "6개월짜리 치료비자가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일하는 니말 씨는 지난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뛰어들어 할머니(90)를 구하다가 손,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니말 씨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앞서 니말 씨는 지난 3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탔고 지난 22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표'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세연 사무총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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