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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233조3000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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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조7000억원 증가…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첫 감소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 조기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33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208조2천억원보다 25조1천억원(12.1%)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7조7천억원 증가한 70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6천억원 증가한 61조8천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7조1천억원 증가한 5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천 곳으로 2015년(59만2곳)에 비해 9.0%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연간 기준으로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천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천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는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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