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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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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2014년 4월 16일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직 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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