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 씨와 B(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은어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서 연락해온 164명에게서 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을 하는 이들은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검찰은 위장 거래 형태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뒤 A씨가 연락을 끊자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또 A씨 면회를 온 공범 B씨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며 "단순 광고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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