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홍글씨'를 지우려는 것이 큰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2014년 3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최근 3년간 169건이 발생했다. 또 올 상반기에도 54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결정 이후 재심 절차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학교'교육청 등을 상대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어른들의 소송 전쟁'으로 번지는 까닭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미리 불이익을 없애려는 마음에서다. '서면 사과' 이상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탓에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도 8건에 이른다.
실제로 대구 모 중학교 1학년 A학생은 2016년 반 친구들과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성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학폭위로부터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A학생 측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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