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함께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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