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인간 존엄성 침해 우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대혈이란 탯줄 속에 들어 있는 혈액으로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있어 의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대혈관리법 5조는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사는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가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법원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관리법을 이유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사가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도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혈 매매금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마인드...
30대에 조기 은퇴한 '파이어족' 투자자 부부가 7억원의 순자산을 비상금, 배당 수익용, 장기 투자용으로 나누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확보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고발되었으며, 3천583만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혐의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