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려준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