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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금 가구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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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부터 4배 늘려

경상북도는 새해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금이 가구당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독립운동순례길 답사', 참전유공자 영상 녹취 제작 등도 추진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포함)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연 5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동을 경유해 시'군에 신청하면 의료비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의료비 청구를 미처 못했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경북도는 경북인이 펼친 국내외 독립운동 현장을 답사하는 신규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도내 거주 광복회 회원을 중심으로 교직원,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경북의 혼 숨결 따라 독립운동순례길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

'경북 독립운동순례길' 프로그램으로는 경북도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4박 5일 일정으로 심산 김창숙, 왕산 허위 등 독립유공자 생가와 사적지 등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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