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최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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