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최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