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졸 신입사원 유사 강간 저지른 회사 간부

고졸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최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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