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재건축 시장 '강남발 악재' 비껴갈 듯

건설업계 파장 미미 전망

'강남발 재건축 악재'가 대구를 비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성구 단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남발 악재가 대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주말 서울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 연한 강화'로 요동쳤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공 후 40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건축 연한 강화는 대구와 해당 사항이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설정한다. 서울시 재건축 연한은 노무현 정부 당시 '준공 후 40년'에서 박근혜 정부 때 '준공 후 30년'으로 완화된 반면 대구시 재건축 연한은 2004년 이후 줄곧 준공 후 30년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발언은 국토부가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대구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의 개발이익(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최소 억대를 넘나드는 서울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적은 대구 재건축 단지들이 환수제로 치명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런 가운데 대구 재건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성구 단지들은 여전히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대구에서 처음으로 중층(12층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남타운이 지난해 9월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이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3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와 함께 재건축 가시화에 접어들었다. 상반기 중 건설사(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어우방2차 아파트는 지난해 말 2007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0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 파동 용두지구와 강촌2지구가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접수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라 일부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성구 등 상대적으로 입지가 양호한 단지들은 규제에 상관없이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대구 재건축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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