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적십자 회비 모금

2016년 9월 12일.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정성과 후원이 물밀듯이 답지했다.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경주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전,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포항지역을 강타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전 국민을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경주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운영하던 재난구호대책본부를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본사와 대구, 경남 등 인접 지사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포항지역 적십자봉사원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재난 응급구호물품 1천100세트를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지진으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밤새 구호활동을 펼쳤다. 긴급구호급식 차량을 급파해 지금까지 연인원 3만7천여 명의 이재민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진으로 말미암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는 평상시에는 소외계층 2만7천여 가구와 결연을 하고 생필품을 매월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희망풍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에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찾아가 구호품 제공 및 이재민 수용·보호, 급식, 응급처치, 의료지원, 심리적 지지 등 종합적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처럼 다양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자연재해 대책법, 민방위기본법, 수난구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그 역할과 책무가 규정돼 있어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여론 주도층조차 재난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책무를 잘 모르고 수많은 봉사단체 중 하나의 자생봉사단체로 인식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오도된 인식으로 새벽부터 급식 준비를 해 이재민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적십자봉사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원활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자 동원·관리·조정, 구호물품 확보 및 분배조정 지원, 이재민 영양·건강조사, 식생활 문제 조치상황 감독 등 대응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약한 곳을 향하는 적십자에 우리 전 경북도민이 조금씩의 사랑과 관심을 불어넣어 준다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은 다시금 희망을 얻고 따스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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