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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모친 살해한 아들 3년 전 상해 보험 몰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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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3년 전 허위 서류로 어머니 명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39) 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무서 위조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친구 사주로 범행을 저질러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아들의 친구 B(39) 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6월 어머니의 동의와 서명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하루 전까지 5차례, 살해 후 1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의 컴퓨터 조회기록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험 가입자가 상해로 사망하면 수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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