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30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2개월 전 열린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고 싶다.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고, 당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영학 변호인 측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검찰은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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