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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조업 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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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경북도의원 주장…경계 아래 123m 일방적 편입, 울진 어선 3척 단속 조업정지

강원도가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사진)은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지난 2016년 6월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 금지 수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면서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경북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도의원에 따르면 해상경계는 법률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관습적으로 경북도와 강원도는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 8분 46초를 해상경계로 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기존 경계에서 남쪽, 즉 울진 해역으로 123m 더 내려온 지역(37도 8분 42초)을 경계선으로 하는 어로 금지 수역을 지정 고시까지 했다.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들 수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울진 어선 3척이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황 도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강원도의 일방적 고시로 빼앗긴 123m의 경북 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해당 고시를 할 때 경북도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접촉이 없어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강원도 고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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