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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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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처분 기준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모두 31만 8천여명에 달한다.

올해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이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이 보충역, 5급이 전시근로역이며,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다.

단,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지만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되며, 본인이 현역병입영을 희망할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병원 의무'수술기록지 등의 서류 발급 비용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준다. 또 백혈구 감별검사가 병리검사에 추가됐는데 검사 결과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 기능도 곁들였다. 아울러 부산 및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는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2대를 도입해 병역의무자들이 정밀검사를 위해 다른 지방병무청에 가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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