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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