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 제한을 담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제50조 제2호)에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지천면 황학리'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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