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 車사고로 상대 운전자 폭행…교통법규 위반 245건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운전 중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쯤 수성구 범어천네거리 인근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B(26) 씨의 차량을 추월,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를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영양, 청송, 안동, 예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지난달 26일 예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45건에 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