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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불법광고물·노후간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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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개학을 맞아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과 노후'불량간판 정비에 나선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간판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풍선간판 등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노후'불량 고정광고물은 업주가 자진 보수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대량 설치하는 등 상습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정비반을 편성, 주말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 밖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위험'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곳도 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걷어 신고하는 이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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