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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