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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체 회장, 40여 년간 장애인 모녀 연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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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탓 2011년 이후만 확인

청송지역 한 농업단체 회장이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모녀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 회장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 농사일을 돕는 B(66) 씨와 그의 장애인 딸 C(40) 씨의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된 통장에서 3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40년 이상 전부터 A씨 집 인근에 기거하며 그들 가족의 일을 도왔고 그 시점부터 B씨의 통장도 A씨가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수십 년 동안 상당히 큰 액수를 B씨의 통장에서 찾아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2011년 이후의 것만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B씨와 C씨는 A씨와 격리된 채 보육시설에 기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A씨의 첫 조사를 진행했으며 통장관리의 강제성과 돈의 사용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조사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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