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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서울·부산 등 8개 아파트 단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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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수도권 7곳, 부산 1곳 등 8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또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이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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