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본지 3월 7일 자'15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유출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유출하는 등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제련소는 유출된 물질이 미생물이어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불소와 셀레늄 등의 수질오염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연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조업정지 20일에 따른 과징금은 9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과징금은 국민경제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연매출보다 현저히 적은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문제가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위반을 했던 석포제련소에 이번에도 과징금 처분을 하면 환경법 존재 이유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처분'이라는 주장도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은 그 기간 사업장 내에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지 보수, 청소, 공장 재가동을 위한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조업정지할지도 협의하면 된다"면서 "포스코 등 사업장도 유지 보수를 위해 소각로를 정기적으로 쉬는 것으로 안다. 주말을 합쳐 조업정지 20일이면 길어져서 한 달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6개월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조업정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상북도에 공식 전달한 상태다. 경북도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은 국가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경북도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 이를 취소하고 조업정지를 지시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경북도가 처분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을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항의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징금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조업정지가 불가피하다"면서 "석포제련소도 이를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으로 오명을 벗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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