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본지 2017년 11월 30일 자 10면, 12월 22일 자 8면 보도)을 받던 김수용(51'자유한국당) 전 경북도의원의 동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김 전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15일 주민들을 상대로 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전 도의원의 동생 김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쯤 지역구 주민 13명에게 20만원씩 모두 260만원을 전달(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김 전 도의원의 가족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주민 20여 명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주민 상당수가 금품 수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김 전 도의원은 지난 2006년 38세의 나이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했다. 아버지 김종덕 전 도의원의 지역구(영천시 제2선거구)를 물려받아 내리 3선 도의원을 지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도의원은 "예식장을 경영하는 동생이 홍보 차원에서 벌인 영업활동 중 하나다. 나는 선거는 물론 예식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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