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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질의' 논의…'5천만원 후원' 위법 판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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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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