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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원 사드 반대 불법시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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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전력이 없고 시의원으로서 사드 반대를 원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한 점 등을 참고해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박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 배치 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려(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모 국회의원을 욕설로 비난한 혐의(모독)로 기소됐었다. 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무소속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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