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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등 5명 고발…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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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가입 밴드에 시장 업적 홍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윤환(61) 문경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고윤환 시장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 업적 홍보글 120여 건,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310여 건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이 공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으로 온라인에 공유된 시장 홍보글은 7천400여 건, 사업계획 등은 5천200여 건에 달한다고 경북선관위는 밝혔다.

여기에 가담한 한 공무원은 문경시장 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다른 공무원에게 보내거나 공무원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고,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은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해 배부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면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경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직원 간 소통을 위해 만들어 운영한 밴드이며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밴드였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밴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게시한 내용은 대부분 신문기사로 선거와 관련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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