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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량 신혼부부엔 2배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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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발표…최장 혼인 7년 내 무자녀까지 9억 초과 투기지역은 제외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등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2배씩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각각 완화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했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

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국토부는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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