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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폭행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고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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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 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아울러 김 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김 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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