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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9월18일 철도의 날, 6월28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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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정부가 '철도의 날'을 9월18일에서 6월28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28일)인 6월28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 대한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1호봉 봉급은 월 153만900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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