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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역할 더 세분화…權시장, 행안부에 건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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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우천 취소 문자 논란에 시민 혼란 줄이려 개선 요구…이통사와 기술적 협의 병행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우천 취소 사실을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시민들의 잇따른 항의(본지 7일 자 10면 보도)를 받았던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 기술 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우천으로 종료되고 오후 4시 이후 도심교통통제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논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긴급재난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지국 내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재해 상황을 동시에 알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국지적 자연재난과 긴급 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재난에 대처하고자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 바 있다.

대구시는 6일 전송된 우천 취소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수십만 명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될 도심 교통상황에 대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정한 예규상에도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뿐만 아니라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출 기준과 역할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도 지자체가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로 분류해 송출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의 기종과 수신환경에 따라 구분 없이 전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알림소리가 60㏈ 이상으로 규정된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안전안내문자는 사용자 설정 값에 따라서 알림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급·긴급·안전안내 등 3가지로만 분류한 현행 기준표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이동통신사의 기술적 협의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라도 송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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