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강남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앓던 허리통증 진료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간 것"이라며 "질병이 악화되거나 수술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아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계 제출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