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0~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25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3인 가구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 6인 가구 월 1천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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