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으로서 1인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하여 감액대상자인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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