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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허위사실공표·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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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스캔들·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개입' 부인은 거짓"

바른미래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후보의 혐의로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도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간 이용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이 후보가 안양시장과 '교차 부정채용'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2012년 2월 이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 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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