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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에 경고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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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판단…민주 "제1야당 대표의 품격 지켜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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