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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신임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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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난 7일 공포

6·13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일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공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경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인수위는 임의기구로 지위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3선으로 물러나는 김 도지사는 이번에 새 도지사 당선인이 업무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에 따라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최대 30일까지 인수위를 설치해 도정 현안과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새 정책 기조를 정하고 도지사 취임 행사 등 필요한 업무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칙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각종 자료·정보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인수위 사무실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일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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