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간부공무원 기소로 대외적 이미지 실추, 침울한 분위기

전국 청렴도 1위 얼마 지났다고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가 20일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경산시청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등으로 침울한 분위기이다.

경산시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부 1위를 차지했을 때 이를 알리는 시청사 벽면에 붙어있었던 대형 현수막,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부 1위를 차지했을 때 이를 알리는 시청사 벽면에 붙어있었던 대형 현수막, 경산시 제공

검찰에 따르면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다. 그는 최근 퇴사했다.

A씨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경산시는 조만간 검찰로부터 통보가 오면 A씨를 직위해제 할 것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직위해제)에는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

익명은 요구한 한 간부 공무원은 "현 정부가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제식구 감싸기를 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임용권자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가뜩이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간부회의나 대외 행사에 제대로 참석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 통보가 오면 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청 분위기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경산시청 공직내부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시 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널리 홍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간부 공무원이 기소돼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무죄를 떠나 대내외적으로 경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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