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 씨에게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한 폭로였다.
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SNS에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올린 자료였다. 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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