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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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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일 가능성 인지하고 공표" 2심 판단 유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 씨에게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한 폭로였다.

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SNS에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올린 자료였다. 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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