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24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지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감독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린 굴착기 기사 B(52)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나흘 간 경주에서 사찰 건물을 짓던 중 발생한 폐목재 17.3t과 폐콘크리트 90.4t 등을 영천 한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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