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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방치한 온라인 사업자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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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아니면 확산방지 어려워…아동인권이 통신비밀보다 중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의 유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조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청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온라인상에 아동음란물이 배포·상영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인터넷 포털업체 K사의 전 대표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지원은 "이 조항이 영업수행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퍼져 버린 이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막기 어려우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발견 의무, 삭제 및 전송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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