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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시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주지 않으려 소송 남발

제기된 소송 6건 중에 4건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 거듭…행정력 낭비 초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 설치비로 납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 설치비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가 조성한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 설치비로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무리한 소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만 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이 중 4건은 모두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LH 및 LH의 출자회사가 제기한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원인이다.

소송이 제기된 택지개발지구는 동구 신서혁신도시개발지구를 비롯해 북구 금호택지개발지구, 달성군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소송 금액은 모두 40억원 규모다. 이중 4건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가 1심에서 승소했고 2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다툼의 원인이 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규 택지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상수도시설비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구는 가구 당 약 27만원이다.

LH는 신규 택지를 조성하며 상수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납부한 이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강변한다. LH 관계자는 "택지 내부 상수도배관 등 관련시설을 LH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부담금을 또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 외부 시설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LH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지 내 수도시설보다 택지 외부에 배수지,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LH에 부과한 부담금은 모두 합쳐 40억원 수준이지만 대구시가 실제로 쓴 비용은 1천100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시가 부담금에 비해 훨씬 많은 상수도 시설 비용을 썼고,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부담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LH는 1심에서 패소한 4건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진행되는 변론에 대비하느라 정상적인 업무조차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무리하게 지자체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을 앞다퉈 제기한 LH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후에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법무실 관계자는 "부담금 고지 후 90일 이내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이 추후 제기하는 무효확인 소송보다 승률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다"며 "사안별 소송제기 여부는 지역본부에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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