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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뇌물 건넨 40대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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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 3억6천만원도 추징

대구지법은 10일 계약단가를 높여달라며 뇌물을 전달한 40대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은 10일 계약단가를 높여달라며 뇌물을 전달한 40대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계약 단가를 높이는 대가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40대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45) 씨는 지난 2016년 1~4월 김천에서 신재생에너지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3억6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서부발전 등에 로비해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구매의향서 계약 단가를 높여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운다.

돈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2월 당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에게 4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김 전 본부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3년과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5천만원은 청탁 비용이었지만 나머지는 정당한 컨설팅 용역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별다른 컨설팅 용역 실적이 없고, REC 구매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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