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황 도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경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면 11만6천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도의원은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도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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