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아파트 무너진다' 기사 올리고 광고비 요구한 인터넷 언론사주 징역 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언론 공공성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 질서 경시 태도 보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광고대행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 사주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광고대행업체가 자신의 광고비 요구를 거절하자 견본주택 개관 행사장에 찾아가 '층간 두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4년여 간 5개 아파트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진설계가 부실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기사를 올리거나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500만~1천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