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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무너진다' 기사 올리고 광고비 요구한 인터넷 언론사주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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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공공성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 질서 경시 태도 보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광고대행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 사주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광고대행업체가 자신의 광고비 요구를 거절하자 견본주택 개관 행사장에 찾아가 '층간 두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4년여 간 5개 아파트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진설계가 부실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기사를 올리거나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500만~1천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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